'시화호 토막 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5-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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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하일(47)이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우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은 지난 4월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 국적의 부인 한모(42)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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