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실형…'음주운전' 무혐의 처분된 이유

입력 2015-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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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불리는 사망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음주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SUV를 몰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는 '크림빵 뺑소니 범인' '크림빵 뺑소니 형량'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의 연관검색어가 생성됐다.

▲검찰이 지난 30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허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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