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5-07-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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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지명 이후 국회 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명만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5년여 기간 검사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검사 재직 기간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자세로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의 공정성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찰의 부실하고 불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유보적으로 하거나 장관이 되면 살펴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등 국정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일부 지적과 염려가 있었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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