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관 맡아

입력 2015-07-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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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58·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2부는 최근 상고이유서 검토를 마치고 조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국제거래와 해상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문과 평석을 발표한 경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에 관해서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육로에서의 회항도 항로변경이라고 보고 상고했다.

만일 조 대법관이 항로변경죄를 유죄판결한다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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