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롯데하이마트 상대 승소 “퇴직금 51억 지급”

입력 2015-07-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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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일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롯데하이마트가 먼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을 늘렸다"며 회사에 끼친 손해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맞소송에서는 8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 전 회장이 한 그림 매매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해 그림을 회사에 인도하라고 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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