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신사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 합헌"

입력 2015-07-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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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정보통신법 규정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업무에 다른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큼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비견할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0년 6월 KT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5월 가입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인 사실을 알게 되자 근거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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