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

입력 2015-07-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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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구청 관계자는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할지 불복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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