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회원 퇴직급여율 4.37%로 인하

입력 2015-07-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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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의 회원퇴직급여율을 기존 5.3에서 0.93%포인트 인하한 4.37%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원퇴직급여율과 연계하는 회원대여이자율도 급여율 수준인 4.37%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경찰공제회는 지난 6월 11일 대의원회를 열고 회원퇴직급여율 조정 관련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5일에는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이번 회원퇴직급여율 하향 조정을 통해 공제회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안전성 및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량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의 영속과 발전을 위해 회원퇴직급여율 인하에 공감해주신 10만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대 저금리 기조속에서 대내외 투자환경은 어렵지만 경영환경 개선을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공제회는 목돈수탁복지저축(만기‧월지급식) 금리도 1일자로 3.4%에서 2.7%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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