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압수수색

입력 2015-06-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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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경기지역 한 축협 조합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9일 오전 A축협 조합장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합장 B씨가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단계여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난 4월 경찰에서 A축협에 대해 수사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씨에게 접근,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을 요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축협 방모(55) 전 이사를 구속하고, 전 대의원 허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방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시 출마예정자였던 B씨를 3차례 만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 등을 요구하며 약속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억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방씨 등의 제의를 거절했으며, 추후 조합장에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B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뒤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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