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해 20억 챙긴 P사 前부사장 등 4명 구속기소"

입력 2015-06-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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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과 워런트(신주인수권)를 사들인 후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P사 전 부사장 김모씨(45)와 시세조종 세력 장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박모씨는 김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프린터기 관련 부품업체 P사 지분 30% 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2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워런트를 함께 인수했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워런트로 저가에 신주를 취득해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세조정에는 전직 증권사 직원 등 전문세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런트는 미리 정한 행사가격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의 일종으로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행사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아울러 5% 이상 주식 보유자는 지분변동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워런트는 변동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한편 회사 측은 구속된 김씨가 현재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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