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선교사가 9세 여아 강제추행

입력 2015-06-26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정모(6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당시 9세)양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차례 불러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4: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41,000
    • +0.6%
    • 이더리움
    • 4,35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72%
    • 리플
    • 2,845
    • +2.23%
    • 솔라나
    • 189,600
    • +1.01%
    • 에이다
    • 564
    • -0.7%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3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40
    • +0.74%
    • 체인링크
    • 18,910
    • +0.05%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