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배경은? "헉!"

입력 2015-06-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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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사진 = 연합뉴스 TV 캡처 )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서 살해동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은 강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등 경제적 압박을 못이겨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씨는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면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이 강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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