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속보>

입력 2015-06-25 14:07 수정 2015-06-25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국공립대들은 그동안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96,000
    • -0.05%
    • 이더리움
    • 5,314,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16%
    • 리플
    • 730
    • +0.55%
    • 솔라나
    • 233,800
    • +0.34%
    • 에이다
    • 630
    • -0.16%
    • 이오스
    • 1,138
    • +0.26%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0.41%
    • 체인링크
    • 25,930
    • +4.22%
    • 샌드박스
    • 60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