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7명 부정 선수 출전…비리 얼룩진 전국체전 유도

입력 2015-06-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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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유도 대회에서 상당기간 선수 부정 출전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08∼2014년 전국체전 유도대회에서 출전 자격이 없는 유도선수 107명이 각 시도 대학부와 일반부 군인 대표로 모두 179회에 걸쳐 부정 출전했다.

대학부의 경우 ▲ 선수 등록지 ▲ 중·고등학교 연고지 ▲ 출생등록 기준지(본적) ▲ 출생지의 시·도에만 출전해야 하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선수가 출전하면 부정 출전이 된다.

광범위한 선수 부정 출전은 지방자치단체와 선수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경찰은 설명했다.

지자체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성적이 좋으면 자신의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향후 체육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라도 경기에 나가 입상하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가 부정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은 유도 명문대학인 용인대와 모 국립대다.

용인대 안병근(53) 교수와 모 국립대의 정모(57) 교수가 부정 출전시킨 선수가 각각 58명, 12명으로, 이 두 대학 출신 선수가 70명에 달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이른바 '선수 사고팔기'도 있었다. 안 교수는 제주도로 자신의 제자 18명을 부정 출전시킨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았다.

부정하게 경기에 나간 선수들의 실력은 출중했다. 부정 출전 선수 107명 중 절반가량인 46명이 금·은·동메달 58개를 땄다. 이들 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2명 포함됐다.

선수 부정 출전에는 전국체전 참가등록 시스템상 문제도 일조했다.

매년 초 시·도 유도회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한 뒤 전국체전에 참가를 신청할 때 이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유도회가 출전자격이 없는 선수를 등록시켰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참가 신청 마감 후 각 시도가 참가신청 내용을 열람하게 한 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만 진행할 뿐이었다.

안 교수를 비롯한 시·도유도회, 시·도체육회 관계자들이 수년간 무자격 선수를 부정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허술한 검증 시스템 덕분인 셈이다.

유명 대학 교수와 심판위원장이 승부를 조작한 점도 충격적이다.

안 교수는 특정 시도가 입상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했다.

문모(66)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상대방 선수가 정상적인 '배대뒤치기' 공격을 위장 공격이라며 주심에게 '지도' 벌칙을 주게 했다. 경기 종료 7초 전의 일이다.

대한유도회는 공정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판위원회 위원 선정 규정'과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인대 출신 인사들이 대다수 자리를 독식함으로써 조직사유화와 파벌주의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체전 선수 훈련비 지급 방식도 문제다.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에게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상당수 선수는 훈련비가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안 교수와 같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에게 훈련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경찰은 훈련비가 선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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