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거절 여성과 닮은 행인 '묻지마 폭행'…징역 15년

입력 2015-06-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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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이 세 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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