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 후 협박… 돈 뜯어낸 '몸캠' 일당

입력 2015-06-23 0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상대방의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나서 이를 빌미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에 가담한 국내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는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올해 3월 중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의 성적 유혹에 넘어간 국내 남성 32명으로부터 5천547만원을 뜯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이 남성을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겁을 먹은 남성들은 91만원∼219만원을 최씨가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5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렇게 들어온 돈을 중국 총책에게 다시 보냈다.

강 판사는 "동영상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거짓된 애정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3: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38,000
    • -0.55%
    • 이더리움
    • 5,188,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79%
    • 리플
    • 728
    • -0.82%
    • 솔라나
    • 245,000
    • +0.45%
    • 에이다
    • 667
    • -1.19%
    • 이오스
    • 1,166
    • -0.85%
    • 트론
    • 165
    • -2.94%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2.56%
    • 체인링크
    • 22,460
    • -2.81%
    • 샌드박스
    • 632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