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로직은 농협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원리금에 대해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출금은 59억원이며 이는 코아로직 자기자본의 19.6%에 해당한다.
입력 2015-06-22 17:24
코아로직은 농협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원리금에 대해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출금은 59억원이며 이는 코아로직 자기자본의 19.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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