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입력 2015-06-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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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탑승한 뒤 옆자리의 20대 여성을 40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차 객실 안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하다 피해 여성이 다른 객차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다니며 열차 통로 등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이어갔다.

그는 3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언행을 하며 추행을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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