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3%p 인하된다

입력 2015-06-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부터...2년 이상 가입시 2.8% → 2.5%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5.26~6.15),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으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44,000
    • +2.39%
    • 이더리움
    • 3,080,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26%
    • 리플
    • 2,077
    • +3.33%
    • 솔라나
    • 129,900
    • +4%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0.97%
    • 체인링크
    • 13,530
    • +3.84%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