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배우자는 유족연금 승계 가능"

입력 2015-06-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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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 중 일부 기간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면 족하고, 재직 중 일부 기간을 반드시 '퇴직 당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교사인 서모씨와 결혼한 뒤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4년 이혼했다. 2006년 재결합한 두 사람은 2013년 4월 서씨가 직장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장씨는 2005년 8월부터 서씨가 받아온 퇴직연금을 이어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씨를 장씨의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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