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TI 적용 40~60%까지 차등 적용

입력 2007-01-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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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주택 가격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의 지역·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키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상환 능력에 따라 DTI 50∼60%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 비율을 더 낮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DTI 40% 규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억원 초과 주택은 DTI 50%, 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소득 입증이 어려운 창업자, 영세 자영업자, 주부는 카드 결제, 금융자산 등을 대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입사원의 경우 연간 소득을 환산해서 향후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되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는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 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도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는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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