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TI 적용 40~60%까지 차등 적용

입력 2007-01-23 2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주택 가격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의 지역·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키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상환 능력에 따라 DTI 50∼60%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 비율을 더 낮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DTI 40% 규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억원 초과 주택은 DTI 50%, 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소득 입증이 어려운 창업자, 영세 자영업자, 주부는 카드 결제, 금융자산 등을 대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입사원의 경우 연간 소득을 환산해서 향후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되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는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 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도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는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09,000
    • +0.98%
    • 이더리움
    • 4,40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9.33%
    • 리플
    • 2,777
    • -0.68%
    • 솔라나
    • 186,000
    • +0.92%
    • 에이다
    • 545
    • +0%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3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31%
    • 체인링크
    • 18,450
    • +0.82%
    • 샌드박스
    • 17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