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 '이미지 무단 사용 광고' 가발업체 상대로 승소

입력 2015-06-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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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36·본명 박미선) 씨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를 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1년4개월 여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박씨의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게재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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