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시] 국일제지 “주가급등 사유 없어”

입력 2015-06-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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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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