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계모 아동 학대사건' 피고인 상고 포기…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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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계모 아동 학대사건'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재질 봉으로 의붓딸 A(9세)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에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격투기의 한 장면처럼 A양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A양이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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