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기내 난동' 가수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15-06-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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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비킴은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심 판사는 "바비킴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더라도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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