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빼내기'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중
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볼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482명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주는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방문판매원 3만4150명 중 10%가량이 특약점주 의사와 관계없이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해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도임된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등 3개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