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가 소송 건수 444건…소송액은 1조7278억

입력 2015-06-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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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법정 다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58곳과 관련한 소송 건수와 금액이 각각 444건, 1조7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77.5%에 해당하는 344건은 증권사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소송이다. 원고는 대부분 금융 소비자이며, 다른 증권사나 다른 금융사가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됐다.

소송 건수는 2011년 318건(12월 기준), 2012년 336건(3월), 2013년 381건(3월)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송액도 2011년 1조983억원에서 2012년 1조878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 1조13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동양그룹 사태'로 몸살을 앓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이 모두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유안타증권이 제기한 소송은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2건은 피소된 사례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샀다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NH투자증권(38건), 대우증권(37건), 하나대투증권(30건), 신한금융투자(26건), 교보증권(25건)도 소송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소송 금액 기준으로도 유안타증권이 5천8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이치증권(1천915억원), 하나대투증권(1천122억원), 미래에셋증권(862억원), 메릴린치증권(751억원), 대우증권(650억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6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외국계 증권사의 평균 소송금액은 건당 86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평균 소송금액(23억원)보다 3.7배가량 많았다.

특히,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와 도이치증권은 모두 피소된 경우로 소송 금액이 각각 자본금의 500.0%, 378.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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