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계약 멋대로 취소…CJ대한통운 '갑질' 적발

입력 2015-06-11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발주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명령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1,000
    • +0.03%
    • 이더리움
    • 3,03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379,700
    • -3.01%
    • 리플
    • 1,676
    • -0.42%
    • 솔라나
    • 127,100
    • -1.78%
    • 에이다
    • 260
    • +0%
    • 트론
    • 416
    • -5.24%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66%
    • 체인링크
    • 15,550
    • -0.19%
    • 샌드박스
    • 62.22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8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8
    • Allora 유통량 89% D-10
    • DAOBase 유통량 43% D-17
    • FLock 유통량 41%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