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혐의'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5-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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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일괄 기소유예 처분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 간부급 공무원 2명과 감사원 4·5급 감사관 2명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A과장과 서울의 한 세무서장 B씨는 지난 3월 유명 회계법인 임원 2명과 함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 등과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C 과장과 D 사무관은 지난달 19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회 선후배 사이인 한전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매매 비용과 술값 등을 회계법인 임원과 한전 직원들이 계산한 점을 감안해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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