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1월 개정된 건축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하여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선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