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냐" 무죄 판결

입력 2015-06-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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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아냐" 법원 "음주운전 아냐" 법원 "음주운전 아냐"

▲사진=뉴시스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38)씨는 지난 2013년 5월5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 벌금을 물게 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는 시동을 끈 채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탑승했을 뿐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법원도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왔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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