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패소 에이미 "노모 부양에 집도 보험도 없다, 통장잔액 430원?" 과거발언 화제

입력 2015-06-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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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인 에이미<사진>의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MBN 프로그램 '뉴스 빅5'은 지난달 13일 프로포폴 연예인 에이미에 대해 다뤘다.

에이미는 당시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한국에서 받던 치료도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 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병석에 누워 있는 어머니도 부양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 3’도 재조명됐다. 당시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다”고 털어놔 눈길을 모았다.

에이미는 과거 한 방송에서 100평 저택을 공개하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한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5일 오전 10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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