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시신 택배' 보낸 30대女 긴급체포

입력 2015-06-05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4일 오후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 태아시신이 들어있는 택배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태아 시신이 담긴채 배달된 택배상자 겉모습.(사진=연합뉴스 )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나주경찰서는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부친 혐의(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송 우체국 CCTV를 통해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이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나주로 압송해 출산 및 택배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5,000
    • +2.65%
    • 이더리움
    • 3,348,000
    • +7.6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31%
    • 리플
    • 2,168
    • +3.44%
    • 솔라나
    • 137,700
    • +5.84%
    • 에이다
    • 420
    • +7.42%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
    • 체인링크
    • 14,250
    • +4.63%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