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정당"

입력 2015-06-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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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항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이에이미(33)씨가 한국에 머무르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이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국적은 미국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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