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정당"

입력 2015-06-0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항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이에이미(33)씨가 한국에 머무르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이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국적은 미국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35,000
    • +0.57%
    • 이더리움
    • 2,706,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26%
    • 리플
    • 1,484
    • -2.11%
    • 솔라나
    • 104,100
    • -1.14%
    • 에이다
    • 268
    • -3.25%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28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60
    • +0.61%
    • 체인링크
    • 11,500
    • -1.29%
    • 샌드박스
    • 58.31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