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9월부터 인상 ..."가입전 꼼꼼히 따져 봐야"

입력 2015-06-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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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가 3000만명에 달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9월부터 인상된다.

금융당국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중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라간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조를 받는 급여 대상은 기존처럼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100만원의 치료비(비급여 기준)를 청구받았다면 종전에는 9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8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와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펼치며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절판 마케팅이 과열되면 판매 과정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품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하는 피해가 생기고, 이는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영향을 받는지, 혹은 실제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하반기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15년 이상의 초장기 담보에 집중되고, 특히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비쌀수록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갱신형이 많은 실손의료비, 입원 일당, 운전자 비용손해 담보 등은 갱신 시점의 예정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절판 효과가 작고 보험료의 변동 폭도 크지 않다.

9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미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과 4월로 두 차례나 예고하고도 미뤄진 데서 보이듯 실제 적용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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