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경통 부작용 설명 안해 환자 사망…의사는 '무죄'"

입력 2015-06-05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경통 환자에게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노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노씨는 2012년 2월 월경통 환자 김모씨에게 피임약 야스민을 처방했다. 야스민은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약이다. 노씨는 문진을 통해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해 김씨를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간질 환자, 편두통 환자가 야스민(피임약)의 신중 투여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는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간질치료제 등이 경구피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피임 효과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폐혈전색전증은 서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인데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6세로 젊은 나이였으며, 폐혈전색전증과 관련된 직접적인 병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55,000
    • +0.41%
    • 이더리움
    • 3,076,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369,200
    • -1.44%
    • 리플
    • 1,718
    • +1.66%
    • 솔라나
    • 125,500
    • +1.29%
    • 에이다
    • 256
    • +0.39%
    • 트론
    • 437
    • +2.1%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52%
    • 체인링크
    • 14,870
    • -0.87%
    • 샌드박스
    • 61.11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