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진료 따른 병원피해 보상법 발의

입력 2015-06-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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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조치자에 생계 유지 위한 생활보호조치 의무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급감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신종 전염병 환자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4일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종 전염병 의심 환자를 신고한 의사도 유, 무형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된 이들은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정부로부터 생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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