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이 분양권 받고 대기업에 조사정보유출…검찰, 구속수사

입력 2015-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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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이 오히려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3일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 최모(53) 사무관을 수속수사 중이라고 이 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무관이 2012년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에서 일하며 현장조사 내용을 롯데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부산지역 백화점들의 수수료 인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사무관이 정보를 건넨 행위와 상가분양권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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