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마해주겠다'…女운전자 성추행 경찰 구속

입력 2015-06-03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술을 마시고 불법유턴을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8)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형호텔 앞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불법 유턴한 여성 운전자 A(33)씨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려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80,000
    • +0.47%
    • 이더리움
    • 3,009,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75%
    • 리플
    • 2,026
    • +0.2%
    • 솔라나
    • 126,100
    • +0.96%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4.08%
    • 체인링크
    • 13,170
    • +0.84%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