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10억대 회삿돈 삼킨 공인회계사 기소

입력 2015-06-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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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공인회계사 정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5월 자금난을 겪던 차량 진단기를 제조·판매 회사인 A사에 100억원 대 투자금 유치를 약속하고 공동경영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씨는 공동경영인 지위를 이용해 사채 20억원을 대출했고 그 중 1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10억원 상당의 A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뒤 명동 사채업자에게 이를 맡기고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편 정씨의 자금관리책으로 일하며 범행을 도운 김모(42)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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