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크리스탈, 코스닥 상장 위한 사전협의 신청

입력 2015-06-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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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거래소)

중국 기업이 4년만에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문을 두드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외벽타일 등 패널 전문 생산업체인 차이나크리스탈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협의’는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 기업은 ‘사전협의-예비심사청구- 심사결과 확정’을 거쳐 신규 상장이 가능하다.

사전협의 기간 동안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외형요건, 국가 간 법률적 차이, 정관, 기업지배구조, 회계 쟁점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다.

하종원 코스닥본부 상장유치부장은 “차이나크리스탈을 시작으로 올해 약 5개사 내외의 외국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도별 주관사계약 체결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사, 2014년 10사, 올해 5월 기준 9개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 상장 현황을 보면 2012년 2개사에서 지난해 0개로 감소해 주관사계약이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부장은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우량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증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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