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체납'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2심에서도 벌금형

입력 2015-06-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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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전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퇴직금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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