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가혜 모욕 네티즌 선고 유예…"반성하고 주의하겠다"

입력 2015-06-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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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가혜 모욕 네티즌 선고 유예…"반성하고 주의하겠다"

(MBN 방송 캡처)

홍가혜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이 선고 유예됐다.

27일 울산지법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 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A씨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법원이 선고유예한 형은 벌금 30만원이다.

이 가운데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가혜한테 고소당한 거 기소유예 받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속으로 걱정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서 "악성 댓글 쓴 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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