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비판에 “적반하장”

입력 2015-05-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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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3권분립 위배’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통과한 법률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행정입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각부로서 서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행정부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3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몽니’를 부리는 건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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