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 허위표시…“2년간 2회 적발시, 위반금액 5배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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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농수산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4일부터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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