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연금공단 주식 공매도 금지법’ 발의

입력 2015-05-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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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매매행위 외 대여업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해 대여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공매도로 활용돼 개인투자자들이 눈뜨고 손해를 보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 의원은 “모순적인 주식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 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실제 실적이 우량한 상장사들도 공매도로 인해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공매도 큰 손들에 의해 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도 있었다.

홍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의원실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오히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된다면 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더 이상 주식 대여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공적자본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에 활용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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