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생에 알몸서약·음란동영상 강요한 40대

입력 2015-05-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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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초 초등학생 B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면서 옷을 벗은 B양의 사진을 전송받고,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해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제3의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온라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며 1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요구하는 음란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런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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