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감 심하지 않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된다

입력 2015-05-29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토록 했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복지부는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경고그림을 제작하고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 할 예정이다.

아울어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 했다.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4,000
    • -0.05%
    • 이더리움
    • 3,470,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370,800
    • +0.16%
    • 리플
    • 1,953
    • -2.84%
    • 솔라나
    • 139,000
    • +2.89%
    • 에이다
    • 293
    • -0.34%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93%
    • 체인링크
    • 16,030
    • +1.46%
    • 샌드박스
    • 48.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