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한화손보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패소… 12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5-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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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9만89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자인 한화손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흥국화재는 항소여부를 결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기간은 6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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