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건립 학생인권침해"

입력 2015-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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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이 학생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 대인안전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이미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주변에서 이뤄지는 화상경마장의 운영이나 관광호텔 건립시도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인권침해의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규범 및 행정적 판단과는 별개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업이라 이를 수 있다"면서 "입법부와 행정기관 등은 헌법과 국제협약 등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권리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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